사회일반
‘라임사태’ 회수금 확보될까…대신증권, TRS 3사 맞서 '가압류-가처분' 검토
뉴스종합| 2020-02-17 10:01
라임자산운용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에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우선상환권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에 맞서기 위한 조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측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TRS 3사(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가 먼저 펀드 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대신증권 측은 “고객들의 위임을 받으면 라임펀드 정산분배금들에 대해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들 간의 법적인 다툼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현재로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가압류·가처분을 낸다면 상황과 시기를 봐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등 특정 지점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대량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7월 기준 기관 투자를 제외한 2000억원 가량이 반포WM센터 지점에서 팔렸다.

문제는 TRS 계약이다. TRS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펀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추가 펀드 매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펀드담보대출 기법이다. 펀드의 가치가 오르면 이익의 규모가 더욱 커진다. 값이 내리면 손실 규모도 역시 커진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1순위 채권자 자격을 갖는다. 일반 투자자들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신증권 [헤럴드경제DB]

TRS 증권사들이 라임 펀드 잔액을 먼저 회수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진다. 이에 대신증권은 지난주 신한금융투자증권 등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금융사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과 체결한 TRS 계약관련 펀드간 정산이 실행되는 경우, 해당 정산은 대신증권 판매펀드 투자 고객의 손익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신증권 판매펀드 고객에 우선해 정산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대신증권 판매펀드 고객에 우선해 라임자산운용펀드로부터 정산분배금을 수취하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TRS 3사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TRS 계약은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라임자산운용은 자산 회수와 분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펀드판매사 16곳, TRS 증권사 3곳과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TRS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1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3자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TRS 3사 입장에서도 우선상환권을 포기하면 자사 주주들을 상대로 배임 등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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