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韓상장기업 ‘女임원 4%’…‘女임원 15~50% 확대’ 동참기업 65개로
뉴스종합| 2020-02-18 09:32
대한체육회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31차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 인권을 강조하고 여성 임원의 비율을 늘리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대한체육회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4%에 불과한 가운데, 여성 임원을 15~50%까지 확대하겠다고 동참한 기업이 65개로 늘어났다.

여성가족부는 18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및 악사손해보험과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자율 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여가부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여성 임원 확대에 동참키로 한 기업은 총 65곳으로 늘어났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고,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최대 20일(유급 10일, 무급 10일) 부여하는 남성육아월제도를 도입한다.

악사(AXA)손해보험은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과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여성인재육성제도 확대 강화, 탄력근무제도 도입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실천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36명이던 여성 임원을 2022년까지 60명으로 확대, 과장급 이상 여성 간부 30% 확대와 함께 ‘제2호 여성 CEO 배출’을 약속했다. 풀무원은 2018년 16% 수준이던 여성임원을 올해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0.1% 수준이던 부점장급 이상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SC제일은행도 2022년까지 여성 임원 25% 확대, 부장급 여성관리자 30% 확대를 약속했다. 한국피앤지는 과장급 여성 관리직 및 부장급 이상 여성 고위직 비율을 각각 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의 상장기업(2072개)의 여성임원 비율은 4.0%,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 8월5일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에 여성이 포함되도록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 1월 가결됐다.

여가부는 올해도 상장법인 전체의 성별 임원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현황을 따로 공표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여성 임원이나 이사 할당제를 통해 성별 다양성을 높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이사회 인원이 9명 이상이면 남녀 각각 40%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상장 폐지까지 가능하다. 스페인은 여성임원을 40% 이상 할당하도록 했고, 이를 준수한 기업은 정부와 계약시 우선권을 제공한다. 또 독일은 근로자 수 2000명 이상인 상장사(110여 곳)는 감독이사회(사외이사 격) 구성원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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