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타다 무죄] 스타트업-택시업계 장외 공방 벌어졌던 타다 재판
뉴스종합| 2020-02-19 10:58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VCNC]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19일 1심 결론이 내려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의 장외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날 열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웅 대표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국내외 스타트업대표 280여 명과 벤처기업 16개 단체는 ‘타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 18명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여성혁신회 회장 등 1395명은 ‘타다의 영업은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냈다.

타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을 계기로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대립은 재점화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택시조합의 입장에서 타다를 비판해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맞고발전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탄원서를 낸 스타트업 대표들은 “모든 확인을 거쳐 적법한 혁신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권리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있다”며 “기술 발전을 통한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기존 이익단체를 위해 가두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탄원서를 접수한 혁신벤처 단체 협의회는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하에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또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기존 산업을 대표하는 택시업계는 “(타다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실질적인 형태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며 “면허없이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무면허 사업자에 해당해 혁신이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타다의 운명을 가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공회전 중이다. 국회에서는 김 의원이 아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2월 중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이날 선고를 한 박상구(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 IT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내 법관 IT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 정보법학회 임원을 지내고 있다. 모두 신기술 변화에 따른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학회다. 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3차 공판에서 “다음 포털이 기억난다. 광고가 바다로 향해 가는 것 아니었나. 블루오션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고 질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타다는 혁신인지, 아니면 규제의 회색지대를 이용한 사업에 불과한지, 갈등을 빚으면서 타다서비스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등 일반인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짚은 것이다. 이 대표는 “쏘카를 처음 시작한 것은 자동차가 환경적, 경제적인 비효율을 보인다고 생각해서”라며 “자동차 소유를 공유경제로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나왔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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