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보] 재판부,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혐의 무죄” 판단
뉴스종합| 2020-02-20 14:56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제주=박상현기자]법원이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선 선고가 진행중에 있다.

coo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