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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신청이 주는 법률적 영향을 이해해야”
뉴스종합| 2020-02-25 10:59

기업이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거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기업파산절차이다. 기업파산절차의 핵심은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 그 요건과 효과가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우선 파산채권자는 채무자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 기업의 환가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저당권, 질권 등 담보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와는 상관없이 담보를 실행하여 채권의 피담보채권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고, 조세, 임금 등 이른바 재단채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채무자 기업의 파산신청에 대한 부수적 효과로 채권자들은 자신이 받지 못한 채권 부분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세무서에 감액 내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대표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채무변제가 법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채권자들에게 민, 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받으면 기업의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는 채무의 사적 변제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도지지 않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후 법인격이 소멸되더라도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한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이 파산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이사가 금융권에 대하여 제공한 연대보증채무인데, 이 경우 대표자의 보증채무를 해결하려면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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