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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모빌리티, '타다금지법' 촉구…카카오는 '중립'으로 기조변화
뉴스종합| 2020-02-25 14:21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모빌리티업계에서 '타다금지법' 통과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모빌리티업계의 선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의 입장이 엇갈렸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타다금지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고, 누군가는 규제 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안정성은 심화되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투자를 받거나 혁신적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간 '타다금지법' 입법에 동의해온 카카오는 '중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운송서비스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실무기구에 참여 당시에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동의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을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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