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고지~납부 모바일로 한번에
뉴스종합| 2020-02-26 08:30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화면. [서울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다음달부터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서울시는 3월2일자로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 뒤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림톡 고지서 미 확인자에게는 24시간 뒤 알림문자를 다시 보낸다. 두차례에 걸친 모바일 안내에도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를 확인한 뒤 연결된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STAX)으로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도 기존 등기우편을 함께 받을 수 있다. 5월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기존 종이 등기우편에 따르는 배송 지연, 미수신, 분실 등의 문제가 줄고, 고지서 수령과 납부 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등기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는 연간 발송되는 등기우편의 20%가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될 경우를 가정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위반 과태료 등기우편을 3908건 보냈고, 등기우편 제작·발송 비용으로 85억9760만 원을 썼다.

스마트폰 고지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 보다 최소 4일 적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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