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發 휴정’에 조국 일가 재판도 영향…정경심 보석 가능성도
뉴스종합| 2020-02-26 09:16
정경심 교수[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법원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2주 특별휴정을 권고하면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구속 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아 보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로 잡힌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코링크PE 총괄대표 조범동 씨의 공판은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27일로 예정됐던 정경심 교수 재판도 미뤄지며 따로 공판일정이 지정될 예정이다. 25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권씨 재판은 마찬가지로 9일로 밀렸다.

정 교수 재판은 아직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놓고 준비기일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횡령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담당 재판부인 형사25부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기록도 재검토해야 한다.

조 전 장관 일가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은 정 교수의 경우 5월10일, 조범동 씨는 4월2일이다. 조권 씨의 경우 5월17일까지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1심에서 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만료일 자정을 기해 석방된다.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조범동 씨의 경우는 다음 기일인 3월 9일에 공판을 마무리 짓는다해도 선고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이 된다. 통상 쟁점이 여러개인 형사사건은 결심공판을 한 이후에도 판결 선고까지는 3~4주 가량이 걸린다. 조범동 씨는 정 교수와 횡령혐의 공범으로 묶여 있어 이 사건 결론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인지, 정 교수와의 금전거래가 투자 혹은 단순 채무관계인지 여부도 공방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구속 사건은 통상 6개월 만료 전에 선고를 하는 게 보통이다. 휴정기로 인해 2주 이상 공백기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고를 할 경우 부실 심리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 만기가 여유있는 사건들은 휴정기에 재판을 멈춰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곧 만기가 닥칠 사건은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다른 중대범죄 구속피고인들 사건도 지금 미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는 휴정을 권고한 것이고, 재판부는 재량껏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범동 씨와 정 교수가 연이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 피고인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채워 풀어주기보다 활동 범위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보석을 내주는 사례가 있다.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내 선고가 불가능해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6개월을 채우기 직전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다.

정 교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조정종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의 ‘인보사 허위성분’ 사건 공판도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심리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심리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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