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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집회 금지에도 강행’ 범투본 관계자 등 30여명 출석 통보
뉴스종합| 2020-02-26 11:04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청계광장, 중구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문재인탄핵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난 주말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한 단체들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과 23일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지역에서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참가자 3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영상 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특정된 3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에 돌입했고, 특정된 34명 외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등이 금지 조치한 집회의 주최자들과 참가자들에 대해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중구 서울광장, 종로구 청계광장·광화문광장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4일 박 시장은 이러한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를 비롯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 10명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종로구도 집회 직후인 지난 22일 오후 6시 같은 이유로 종로경찰서에 범투본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범투본이 이미 예고한 이번 주말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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