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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산물, '현장→서류' 검사로 전환 확대…검사기간 '2일→3시간' 단축
뉴스종합| 2020-02-27 07:24
수출 수산물의 검사 실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 1일부터 수출 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를 줄이고 서류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장검사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효율적으로 검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지난해 기준 연간 3만3000여건, 총 40만t 규모다.

그간 수산물 수출업체는 검사관의 현장 검사에 합격해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었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이 해외 수역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수산물과 비식용 수산물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서류검사가 허용됐다.

수품원은 "현장 검사는 보통 2일가량이 걸려 수출업체는 해외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했다"며 "검사 대기에 따라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수품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검사 2만7000건 가운데 부적합률이 0.2%에 불과했다.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수품원은 다음 달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 1만3399건, 15만2000t에 한해 현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출 수산물 검사 기간이 2일에서 3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진다.

또 1t당 700원가량 드는 냉동 보관료도 아낄 수 있어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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