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헌재, ‘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
뉴스종합| 2020-02-27 14:49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의 제9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두환 추징법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한정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행의 신속성·밀행성으로 인해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제3자가 이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집행을 받는 제3자는 재산의 추징이 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사전에 이를 고지 받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2011년 4월 박모(57) 씨는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61) 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64) 씨에게 한남동 땅을 27억원에 샀다. 이후 국회는 전 전 대통령 불법재산 환수를 진행하며 전두환 추징법을 신설했다. 이 법 제9조2항은 범인 외의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별도의 재판 없이 검사의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적용해 박 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박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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