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기도,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도입
뉴스종합| 2020-02-28 07:42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특사경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사자료표를 다음달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으로 작성처리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피의자 인적 사항과 죄명 따위를 기재하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 종이에 수기로 작성해 경찰청으로 우편으로 송부해 왔었다. 피의자 인적도용 여부 검증이 지연되고 전달과정에서의 수사자료표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었다.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경기도 제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수사자료표’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에 피의자 신원확인이 바로 가능하다. 수사자료표를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써 분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도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5월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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