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가 오는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올해 사업 예산 3억16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나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한다. 하반기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전경. |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과 보수를 지급한다.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과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 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군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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