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 "잠든 사람 나체 촬영, 성폭력에 해당"
뉴스종합| 2020-03-01 10:22

[헤럴드경제]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4월 새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 A씨의 하반신 등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진 촬영 전 A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그러한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으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도중 촬영 사진을 자연스럽게 전송한 점, A씨의 항의에도 숨기려 하지 않고 '네가 동의했다'는 취지의 답문을 보낸 점, A씨가 술에 취해 촬영에 동의하고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이씨는 사진 촬영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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