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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놓고 모빌리티업계 찬반 엇갈려
뉴스종합| 2020-03-01 17:36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놓고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측에서는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택시 면허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진영에서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KST모빌리티·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7곳은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7개 기업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매우 불투명하다"면서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 태만일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됐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입니다"라고 우려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반혁신 입법이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상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입니다"라고 반박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모빌리티 상생안에 맞춰 많은 돈을 들여 법인택시 회사 인수 등 택시면허를 확보해 왔다.

또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탄력 요금제, 합승허용, 사업구역 광역화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타다,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택시번호판을 구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렌터카를 이용하면 더 낮은 비용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엔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한번에 6시간 이상을 대여하거나 출발지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다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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