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의회 행자위, 서울시 임대점포 임대료 감면 조례 의결
뉴스종합| 2020-03-02 09:26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자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행자위는 서울시가 임대하고 있는 9106개 점포에 487억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송재혁〈사진〉 행자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민간임대 영역까지 이 기운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고 “우리나라는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며 위기를 극복해왔던 민족”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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