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감염병보유 외국인 ‘특별입국절차’ 거쳐야…법무부 업무보고
뉴스종합| 2020-03-04 14:3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에 감염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하는 ‘특별입국절차’가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4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보건당국의 ‘특별입국절차’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및 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소지자 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대상자 등 1만 6903명은 출국금지 및 정지조치 중이다.

코로나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마련한다. 전월세 입주자들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은 기간만료 전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적어도 4년 동안의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다. 임차인 상황에 따라 금전 보상이 아닌 재건축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요구권도 인정된다. 주택이 재건축없이 철거만 돼 우선입주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법무부는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자동차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편의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전자 여행 허가제 도입 등이 주요과제로 꼽혔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 과제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 재정립을 꼽았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준비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시키기로 했다. 검사 2명도 준비단에 파견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작업을 위해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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