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기도,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철퇴’
뉴스종합| 2020-03-05 08:09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4곳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이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4개 업체는 약 870t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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