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서울노동청 점거 ‘알바노조’ 조합원 유죄 확정
뉴스종합| 2020-03-05 08:14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2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최모 씨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2016년 1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기습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사장 편만 드는 근로감독관 OUT’ 등의 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를 제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장비를 이용해 교대로 발언하며 민원실을 점거한 채 시위했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민원 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금지 내지 제한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여럿이 건조물 안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민원실에서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장비를 이용해 교대로 발언한 행위를 적법한 민원 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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