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30%인하
뉴스종합| 2020-03-05 08:45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가 3월부터 6개월 동안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월 임대료를 30%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 13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다. 6개월 동안 인하하는 임대료는 총 3400여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가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한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는 광교비즈니스센터 3~4층에 있다.

수원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벤처기업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는 ▷‘경제태스크포스팀’ 운영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피해 신고센터 설치 ▷피해기업 지방세 납기 6개월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6%에서 10%로 확대한다.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 내부. [수원시 제공]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은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한다. 중국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피해 기업은 대출금리 중 3%를 지원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다. 피해 기업 중 수원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환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수원지점 7개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적격 여부 심사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해당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코로나19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특별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자금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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