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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시작…업계 “오히려 환영” 왜?
뉴스종합| 2020-03-05 11:16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인 ‘암호화폐 산업 법제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

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암호화폐 업계 불확실성이 대거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난해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권고안을 기반으로 했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국회에서 특금법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암호화폐 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른 금융 기관 수준으로 더 높은 기준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위 높은 각종 규제가 담겨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업계가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이유는 암호화폐 산업의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비트,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관련 업계에선 특금법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내 암호화폐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미 암호화폐가 제도화된 해외 주요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업계 내부의 대대적인 개편도 진행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개정안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면에서도 긍정적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까지 마무리되면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금법이 최종 통과되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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