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검찰,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20-03-06 19:16

코로나 19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 유출한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6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를 누설한 광주시 공무원(별정직 5급)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16번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된 공문서를 업무상 입수한 직후 텔레그램 등으로 지인에게 사진 형태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는 광산구에서 작성해 시로 보고한 문건으로, 이름은 없었지만 성과 나이, 거주지 동, 동선, 가족 직장과 재학 중인 학교 이름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공문은 다시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누군가 인터넷 '맘카페'에 올려 급속도로 퍼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를 양산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양산하거나 법을 위반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