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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살 자녀 둔 부모, 금요일에 신분증·등본 들고 마스크 대리구매
뉴스종합| 2020-03-08 11:22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만 80세 이상 노인과 10세 이하 어린이는 가족을 통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 역할을 하는 가족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8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령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스크 대리수령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당장 다음날인 9일부터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된다. 허용 대상은 1940년생 이하 노인 191만명, 2010년생 이상 어린이 458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장애인은 이미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누구나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어린이나 어르신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약국을 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날짜도 특정돼 있다. 대리구매하려는 어린이나 어르신의 5부제 요일에 방문해야 구매할 수 있다. 2010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사려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금요일에 살 수 있다.

이날 마스크 생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해 만드는 분에 대해선 50원의 단가를 더 지급한다. 계약단가가 900원이라면 전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선 950원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주말 생산량 전체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50원의 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일 120만장, 주말 1200만장의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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