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일정
내일부터 공매도 제한 강화
뉴스종합| 2020-03-10 11:32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거래금지 기간도 확대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요동치자 정부는 10일 이같은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은행도 이날 간부회의를 갖고, 시장 불안에 대응해 대출정책, 공개시장운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공매도 지정제 요건은 1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이날 장 종료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추가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인 공매도 급증과 이에 따른 주가 급락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 환기와 주가 하락 가속화 방지를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10일 장 종료 이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경우 전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거래 상황에 따라 내일 장시작과 동시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대출정책,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환율 및 외화자금 사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형·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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