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성시, 중소기업·영세사업장 상수도 요금 감면
뉴스종합| 2020-03-10 16:45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요금 감면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대중탕을 비롯해 일반용 100t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50% 감면, 일반용 100t 미만 영세사업장은 100% 감면으로 3개월간 약 49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화성시청 전경.

감면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다음달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