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특별지원’ 여행업, 고용유지 지원금 최고 90%까지 받는다
뉴스종합| 2020-03-11 10:52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3월부터는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정부가 대책에 나섰다.

한산한 인천공항 여행사 카운터 [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월부터)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감지됐다”면서 “이번 달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고용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고용회복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지원 비율이 휴업·휴직수당의 4분의 3인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0분의 9까지 높아진다.

노동부는 이번 고용정책심의회를 앞두고 업종별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부처와도 협의했다. 간담회에서 여행업계는 '인 바운드'(외국인 방한)와 '아웃 바운드'(내국인 출국)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고 호텔업계는 평소 70% 수준인 객실 이용률이 25%로 떨어졌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7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 계속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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