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음해성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구속 수사”
뉴스종합| 2020-03-12 14:59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사범을 구속 수사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2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SNS 등에 악의적인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괴담이 다수 유포돼 당국의 방역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감염환자를 추격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영상을 촬영해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 병원을 지칭하며 ‘우한 폐렴 양성반응으로 격리조치 됐으니 그 병원에 가지 말라’고 허위사실을 인터넷 웹 사이트에 게재한 사례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12일 기준으로 코로나 사태 관련 형사사건은 총 235건으로, 이 중 189건은 경찰이, 29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5명이 구속기소됐고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41건을 차지했고, 총 6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마스크 대금을 받아 빼돌린 사례 105건도 수사해 4건에 관여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전날 마스크 필터 공급·중개 업체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원자재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원자재 공급 대가로 완성품 물량을 부당하게 챙기려 한 정황을 확인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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