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연차 휴가 계획서 냈어도 출근했다면 휴일 수당 지급해야”
뉴스종합| 2020-03-13 09:49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근로자가 연차 휴가 계획서를 낸 기간이라도, 실제로 출근해 일을 했다면 회사는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I사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해서는 I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A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하루만을 연차휴가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 10일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도 별다른 이의없이 노무제공을 받았다”며 “A씨의 연차휴가사용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I사는 2016년 A씨로부터 휴가 계획서를 받았다. A씨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21일이었는데, 그 중 20일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씨는 휴가계획서 상 쉬는 날에 이미 4일간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고, A씨는 실제 10일을 정상 출근했다. A씨는 이후 퇴직하며 실제 출근한 날 만큼은 연차 휴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미리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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