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보석…1년4개월 만에 풀려나
뉴스종합| 2020-03-13 16:3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점,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이 퇴직해 임 전 차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든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사건 관계인들이 증언을 마친 상황을 고려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가 제한되고,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머무르는 장소를 지정한다는 뜻으로, 가택연금은 아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본인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는 것도 금지된다.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출국시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낼 수도 있다. 법원은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에 보증보험회사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면 발급해주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은 보험료가 보석금의 1% 정도다.

지난 10일 보석심문기일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임 전 차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고, 대부분 판사·국회의원인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회유당할 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은 범행의 핵심 인물로,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데 더해 상급자들과의 공모 관계도 함구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부터 구속돼 같은 해 11월 14일 기소됐다. 당초 임 전 차장의 구속만기일은 지난해 11월13일이었지만, 지난해 6월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낸 이후 재판이 지연되면서 풀려나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잇따라 거부됐고, 대법원은 지난 1월 30일에서야 최종 기각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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