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교흥 후보, ‘인천 고등법원’ 유치 주장
뉴스종합| 2020-03-13 17:23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 서구갑 후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후보가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고 사법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인천시 서구에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후보는 13일 “지방분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법 분권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사법 분권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법체계를 규정해야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검찰이 상호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 구조는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법원의 유무는 사법 서비스 수요자로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대단위 법조타운을 조성하면 인천 도시개발에도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300만 인천 시민들은 타지역과 비교해 사법 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로부터 소외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에 고법을 설치하려면, 관할구역을 조정해야 한다. 최근 고양, 파주도 법원의 규모를 지원에서 지법으로 승격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 고양시와 파주시도 관할구역으로 포함하면, 582만명으로 인천과 부천, 김포, 고양, 파주 등을 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 설립이 가능하다.

김 후보는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을 중앙, 북부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고양, 부천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인천 고법 안에 3개의 지법 체계를 갖추면 인천고법과 인천고등검찰청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 서구에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등은 위치, 가용용지 확보, 대중교통 도로 교통망을 고려했을 때 최적지고 수도권 서부 중심지 기능으로의 역할이 가능하고 고법을 설치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가 확보돼 있어 당위성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인천 고법 유치를 위해 인천시민, 시민단체, 정치권이 나서 범시민운동을 진행하고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촉해 서명운동, 포럼 및 세미나, 주민 홍보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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