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8세 머리 때린 교사 부모 합의서 제출…대법원 “폭행죄 처벌 못해”
뉴스종합| 2020-03-17 09:05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폭행을 당한 8세 아동의 부모가 합의서를 냈다면 가해자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폭행죄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8세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들의 교사 오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아동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1심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작성 명의인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들이지만, 당사자 나이가 8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환송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합의서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 뒤, 폭행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유죄판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대법원 판례상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돼야 한다. 같은 미성년자라도 성인에 가까운 16세,17세 피해당사자일때는, 부모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진심으로 합의를 바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인천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오씨는 2017년 급식실에서 1학년인 피해 아동이 식기 반납을 하면서 다 마신 주스팩을 잘못 놓았다는 이유로 주스팩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학생들 머리를 마이크로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모가 낸 폭행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피해아동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와 폭행죄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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