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윤석열 장모 문서위조 사건…검·경 또 충돌하나
뉴스종합| 2020-03-18 11:41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검토 중인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나서면서 한 사건을 두 기관이 수사하는 상황이 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진정서를 넘겨받아 최근 참고인들을 조사했다. 지난 1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진척이 없다고 고발이 이뤄졌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첩여부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경찰에서 자체수사 의사를 고집하지 않는 한, 먼저 진정서가 접수된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돼 사건이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찰이 자체수사를 고집한다면, ‘김광준 부장검사 수뢰의혹사건’에 이어 이중수사가 전개될 수도 있다. 지난 2012년 검찰과 경찰은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표출했다. 대결국면은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의 경고로 검경 수사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지난해 국회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약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하지만 법 시행은 올 7월부터이고,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최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4월1일이면 만료된다.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4월 1일자로 발행된 350억 원 규모의 가짜 은행잔고 증명서를 이용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가 자금 조달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이 증명서를 신탁회사 등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최 씨가 대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온 한 변호사는 “시효가 임박한 만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문서 위조 사건처럼 피의자 수사없이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 검찰이 불완전한 기소를 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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