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서태지 8·9집, 노래방에서 부른다…공연 저작권 문제 풀었다
엔터테인먼트| 2020-03-20 16:02
서태지 [서태지컴퍼니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서태지 8집과 9집 앨범 수록곡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됐다. 서태지는 200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이후 저작권을 독자적으로 관리, 공연 저작권 문제로 8, 9집 수록곡이 노래방에 등록되지 않았다.

서태지컴퍼니는 공식 SNS를 통해 “이르면 이번 달부터 서태지씨의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되게 된다”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최근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해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태지는 ‘함저협’을 통해 공연권 징수가 가능하게 됐고, 권리 문제도 해결돼 노래방에 수록하게 됐다.

서태지는 200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이후, 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하지 않고 음원사이트나 방송국 등과 직접 계약을 통해 독자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 노래방의 경우 수많은 노래방과 일일이 계약이 어려줘 8·9집은 노래방에 등록하지 못했고, 이미 노래방에 실려 있던 1∼7집에 대해서는 공연권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저작권 복수 단체가 생기고 신탁범위선택제가 도입되기까지 서태지씨의 소신과 많은 팬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해서 맡길 수 있도록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해 준 함저협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서도 “공연권 부분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작권 징수의 폭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수의 단체가 각자의 노력을 다한다면 한국의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저협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계 후발주자로 2014년 출범했다. 이를 통해 당시 독점 구조였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에 복수단체 체제가 도입됐다. 함저협은 출범 당시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등의 음악 권리 중 권리자가 어느 범위까지를 신탁할지 정하도록 하는 제도인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후 신탁범위선택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7월에는 공연권과 방송권까지 넓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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