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개월간 장·차관 공무원 급여 30% 반납…코로나 사태 고통 분담
뉴스종합| 2020-03-21 16:11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부가 앞으로 4개월 동안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고통 분담 조치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다음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향후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과 구상권 행사 등 조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재난관련 기금을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사용할 방침도 정했다.

jyg9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