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 방역’ 집에 메탄올 뿌렸다 '병원 치료'
뉴스종합| 2020-03-22 13:44

[헤럴드경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을 쓴 40대 여성이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전보건공단은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쓰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메탄올을 물에 타 분무기로 가구와 이불 등에 10여차례 뿌렸다. 실내에 찬 메탄올 증기를 마신 A 씨는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다.

A 씨와 함께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 A 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 응급 처치를 받았다.

A 씨는 메탄올과 물을 9 대 1의 비율로 섞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흘이 지난 10일 이 사고에 관해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 메탄올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보건공단은 A 씨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써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이란에서 코로나19 방역용으로 메탄올을 썼다 중독 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지만 국내에서 알려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에서는 수십명이 몸속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며 메탄올을 마셔 숨지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메탄올은 인화성이 강한 무색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 안 된 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 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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