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보] 박원순 시장 “사랑제일교회 예배하면 신자에게 벌금 300만원”
뉴스종합| 2020-03-23 11:53
22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현장점검을 마치고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이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주말에 예배를 강행한 교회 가운데 현장 감독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전광훈 목사의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한 현장 지도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지 않은 곳이 딱 1곳 있었다며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라고 공개했다.

박 시장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선 2000여명이 넘는 참석자가 밀집해 있었고, 심지어 마스크 조차 쓰지 않았고,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즉각 시정 요청했지만, 현장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까지 쏟아냈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방역수칙을 무시한 이 교회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을 알렸다.

박 시장은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의 집회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80조에 따라 참여한 개개인에 3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드린다”고 경고했다.

시는 사전 공표대로 지난 22일 시와 자치구 공무원 5224명을 투입해 주말 예배를 강행한다고 밝힌 교회 220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현장에선 예배 중지 요청과 함께 예배 강행 시 7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2209곳 가운데 103곳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282곳에서 384개의 7대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했다. 발열체크, 신도 간 거리유지, 명단작성, 손소독제 비치 등 위반이 총 384건 적발됐으며, 이 중 383건은 현장에서 지도해 교회 측이 즉시 시정 조치했다. 하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1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은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시는 종교 자유에 대해 최대한 협력하고 존중해 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시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종교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민간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 결과 57.5%가 운영 중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요가, 필라테스, 줌바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클럽이나 콜라텍에 대한 조사에선 61.3%가 자율 휴업한 결과를 확인하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위한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운영 중단 권고와 방역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학원연합회가 개원 입장을 피력해옴에 따라 시내 학원 2만여곳에 15일 간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접촉 감염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에 유럽 뿐 아니라 미국과 필리핀 입국자 명단을 23일부터 2주전 것까지 소급해 요청, 자가 격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 123명 가운데 50명이 서울 거주자로, 서울시는 타 지역 보다 확실한 지역사회 감염 차단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또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세에 대비해 유증상자 수용을 위해 병상 1220개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229개가 사용 중이고 잔여는 729개로, 실사용률은 29%에 머물러 있다고 공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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