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정거래법 위반 네이버 이해진…검찰 “고의없어 무혐의”
뉴스종합| 2020-03-23 18:13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이해진(53)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계열사 보고 누락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이 GIO 및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지난달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누락된 회사는 이 GIO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16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 GIO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한 데다 지정자료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GIO는 2017년 9월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7∼2018년 각각 계열회사 8곳을 누락한 데 대해서는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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