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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 등 3482곳에 행정지도·454곳 행정명령
뉴스종합| 2020-03-24 11:51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콜센터와 종교시설, 유흥시설 총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조치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평가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헤럴드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하루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곳, 종교시설 1456곳, 유흥시설 101곳 등 3482곳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곳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대본과 지자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권고 시행 이후 중대본은 매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대본은 23일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에서 이행상황 현황을 보고받았다. 각 지자체에서는 PC방, 노래방, 요양원 등으로 점검대상을 넓혀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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