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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채무가 많은 경우 기업파산을 하여야 하는 이유”
뉴스종합| 2020-03-25 10:49

[헤럴드경제] 채무가 많아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알아보게 된다. 보통의 기업은 민법과 상법에 의해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부채초과 기업,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만 법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기업파산의 핵심은 채무자 기업의 재산에 대한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가와 배당이라는 절차가 법원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즉, 채무자 기업의 사적인 채무변제에서 올 수 있는 민사, 형사 상의 불이익을 기업파산 신청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 대표자의 경우에도 기업이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면 채권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민사, 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는데, 법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면 대표자 역시 법률적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적인 채무부담 및 변제에서 올 수 있는 사기죄 등의 형사 책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 신청을 통해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결과 기업과 대표자 모두 사적인 변제에서 올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는 파산 선고 후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기업의 직원들은 일정한 범위의 체불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 을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업이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 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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