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원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뉴스종합| 2020-03-26 09:30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시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다. 납부기한은 오늘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을 연장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입출금기,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청 전경.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9월 연 2회 부과된다.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현재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의는 수원시 각 구청 환경위생과로 하면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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