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젠 ‘검역전쟁’…신규 확진자 절반 이상이 해외유입
뉴스종합| 2020-03-26 11:24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검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51명(내국인 44명, 외국인 7명)이 해외유입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34건,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해외유입 사례 17건이었다. 이날 입국자는 유럽발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13명, 중국외 아시아 3명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 19 해외유입 사례 비중은 최근 급증 추세다. 지난 23일 28.2%에서 24일 32.9%로 높아진후 하루만인 25일 51%로 절반 이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검역과 자가격리 강화에 올인하고 있다.

정세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7일 0시부터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도록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내린데 이은 후속조치다.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정부는 특히,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기로 처벌을 강화했다.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우리 국민이다.

정부는 또한 미국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해외입국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경기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70명 규모)와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200명 규모) 등 2곳을 개소했다.

아울러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없어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귀가하는 이들에게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귀가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노출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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