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뉴스종합| 2020-03-26 11:30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유럽·미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외국에서의 학기 중단에 따라서 귀국하는 우리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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