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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다닌 목포만민교회 등 집단예배금지 행정명령
뉴스종합| 2020-03-26 17:15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6일 목포·무안 만민교회 집단예배 금지를 비롯해 목포 7,8번째 확진자의 심층 역학조사 협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목포 및 무안군 만민교회 교인 집단예배와 시설 사용을 금지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목포에서 발생한 도내 7,8번째 확진자가 심층역학조사에서 이동경로, 접촉자 등 감염원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협조토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7,8번째 접촉자 및 접촉우려자는 55명으로 집계됐으며, 확진자의 아들과 딸 3명, 손주 2명, 만민교회 예배자 13명, 내과의원 의료진과 내원환자 25명은 음성 판정됐고 농협직원 12명은 현재 검사중이다.

이와함께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신천지 신도 1만6545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도청 관계자는 “코로나일구(19) 확진자 7,8번이 다닌 목포·무안 만민교회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26일 현재 전국 9241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131명이며, 전남은 8명으로 2명 늘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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