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독] ‘갓갓’ 스무살 맞다면, 고3 이전 범죄라도 ‘소년법 적용’ 불가
뉴스종합| 2020-03-27 08:37
인터넷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명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윤호·박상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구속되면서 박사방 원조 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에도 관심이 쏠린다. ‘갓갓’이 그의 말대로 ‘지난해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스무 살’이라면 고등학생 시절 ‘미성년 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소년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범죄행위 시’가 아닌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을 수사한 결과, 이날까지 124명을 검거했다. 이 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또 다른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전모(38) 씨는 구속돼, 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 공유방 3대 운영자 가운데 ‘갓갓’ 외엔 모두 붙잡힌 상태다.

‘갓갓’의 신상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갓갓’이 ‘박사(조주빈)’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스무 살이고 지나해에 수능을 보기 위해 활동을 잠시 쉬었다고 말한 내용을 봤다”고 했다. ‘박사’의 경우처럼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해 흘린 내용일 수 있으나 ‘갓갓’의 말대로라면 대부분 범죄는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셈이다.

그러나 ‘갓갓’이 올해 스무 살, 만 19세 성년에 다다랐다면 향후 재판에서 고등학생 시절 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는 ‘소년범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만19세 미만인 자)을 의미하고,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갓갓’이 이미 만 19세가 됐다면 향후 선고 시 미성년 적용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선고 시 기준이므로 만 18세인 고3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미성년 감경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만약 ‘갓갓’의 생월(生月)이 늦어 만 19세가 안 됐더라도 1·2심 진행 과정에서 다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갓갓’이 상습성(범죄 행위를 반복해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인정돼 상습범으로 처벌받는다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상습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범행이 반복적으로 계속됐다면 죄질이 나쁘다는 측면에서도 역시 가중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도 “소년범에게 계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단기형과 장기형을 선고하는 소년법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년이 돼서 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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