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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암호화폐 거래내역 32억, 모두 범죄수익 아냐”
뉴스종합| 2020-03-27 10:50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주빈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 32억원은 그의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7일 조주빈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대행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추적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 중 1개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32억 가까이 달하는데 이것이 마치 조주빈의 범죄수익인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주빈이 박사방 운영 등에 활용한 A암호화폐 지갑에서 최대 32억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은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평소 허풍이 심한 편이다. 구글에서 검색해 다른 사람의 지갑을 찾아 ‘회원’들에게 보여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암호화폐는 주인을 알 수 없어도, 어디서 받고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어 (조주빈의 것이 아님을)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암호화폐 대행업체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 2000여 건을 제공받아 그 중 피의자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유료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게시하였던 3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 중 2개는 조주빈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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