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총선 D-19]총선 결과에 따라…검찰 수사도 바람타나?
뉴스종합| 2020-03-27 11:35

4·15총선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서초동, 법조계를 뒤흔들 전망이다. 당장 총선 이후 재개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여의도 지형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총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 배당한 상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발표하든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이 불가피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문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어떻게 기재하든 야권에서는 문제로 삼고 나설 것”이라며 “관여 사실이 빠졌다면,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를 했다며 특검을 요구할 수 있고, 관여 사실이 기재됐다면 탄핵 주장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선거 사건을 주로 맡아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고 판단해도 탄핵 등 정치 문제로 나아갈 소지는 적다”며 “더구나 여권은 인사문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이나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권 통제 속도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다수석을 확보하면 공수처는 여권이 검찰을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다수석을 확보하면 공수처장 인선에 영향을 끼쳐 설립법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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