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요양원에서 살해된 환자 2시간 방치…“시신 발견 늦어져”
뉴스종합| 2020-03-27 17:43

[헤럴드경제]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환자가 피의자 체포 이후에도 2시간 동안 병실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고도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른 피해 환자에게 가한 범행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해당 요양병원 간호사는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나를) 찌르려 한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6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린 B(66)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부상자 이송 등 주변을 정리한 뒤 이내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맞은편 병실 안에는 경찰이 놓친 중대한 범죄 현장이 있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이후 곧장 맞은 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홀로 누워있던 C(45)씨의 목을 여러 차례 찔렀다. 당시 간호사가 신고하러 1층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이를 목격한 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피의자가 체포된 지 2시간이 지난 오전 4시가 다 돼서야 간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급소에 워낙 큰 상처를 입어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간호사는 재차 신고했고 경찰은 그제야 시신을 수습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병원에서는 '즉사'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뒤늦은 사망자 발견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사건이 새벽 시간대 일어나 병실 문이 모두 닫힌 상태였고, 복도에 혈흔이 없어 추가 범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조사와 CCTV 확보를 마친 이후에 경찰서로 돌아왔는데 다시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병원으로 출동했다"며 "병실 안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간호사가 신고를 위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어서 시신 발견이 늦어진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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