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생활치료센터 무단이탈한 신천지 교육생…대구시 고발 조치
뉴스종합| 2020-03-28 11:37
신천지 위장교회로 확인된 대구시 달서구 한 상가 건물의 5층 사무실 [사진=연합]

[헤럴드경제] 생활치료센터를 무단 이탈한 신천지 교육생 코로나19 확진자가 고발 조치됐다.

28일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코로나19 확진자 A(26·여·대구 거주)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 보은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빠져 나와 배회하다가 1시간여 만에 의료진에 발견돼 센터로 돌아갔다.

A씨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센터 경비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

한편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대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명도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이송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센터 내 근무자(80명)를 격리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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