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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바우처 등 ‘데이터3법’ 사업에 730억 투입
뉴스종합| 2020-03-29 12:01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가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73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부터 데이터 바우처와 마이데이터 사업 등 2020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올해 총 1420개의 바우처를 제공해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산은 약 575억원이다.

올해부터는 행안부, 금융위, 국토부, 문화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기상청), 농림부, 해수부 등 9개 정부부처가 수요를 발굴하고,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익명화(비식별) 처리'를 가공업무에 포함시켜 분야별 가명정보 가공 수요를 집중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선지원제도를 마련해 감염병 치료나 예방, 확산방지 등을 위한 연구나 서비스 개발에 5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에는 올해 97억원이 투입돼 의료, 금융, 공공, 유통·물류, 문화, 통신·미디어, 교육, 에너지 등 8개 분야로 추진된다.

이번부터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집중 시행된다.

선정된 과제는 과제당 최대 10억원의 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감염병 역학조사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플래그십(50억원), 75개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컨설팅 교육(7억5000만원) 등도 올해 시행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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