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자체별 최대 5배 차…형평성 논란
뉴스종합| 2020-03-30 11:22

경기도 안양에 사는 회사원 A씨는 다음달 1일 도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소득을 받는다. 4인 가족이라 총 40만원이다. 안양시에서도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해 A씨 가족은 총 6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A씨가 포천에 살았더라면 포천시에서 40만원을 주기 때문에 가족 1인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경기도인 안성시나 가평균에서는 재난소득 지급계획이 없다. 결과적으로 같은 경기도민이지만 포천시민은 50만원을 받고 안성시민 등은 10만원만 받게 돼 최대 5배가 차이가 난다. 4인 가족 기준일 경우 가구별로 최소 40만원, 최대 200만원으로 160만원 차이가 난다. 이처럼 이처럼 지자체별로 재난소득 지급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화폐로 10만원씩 모두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12개 기초단체가 추가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 주민에게 1명당 5만~40만원씩 재난소득을 주기로 했다. 안양·광명·김포·군포·의왕시가 5만원씩, 여주·과천시와 양평군이 10만원씩, 이천시는 15만원씩, 화성시는 20만원씩, 포천시는 40만원씩 지원한다. 성남·용인·고양 등 7개 시·군은 소상공인과 주민의 소득을 따져서 10만~100만원씩을 선별 지원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인천(20만∼50만원)·광주(30만∼50만원)·전남(30만∼50만원)·경남(30만∼50만원)·울산(1인당 10만원)·세종(30만∼50만원) 등의 광역자치단체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준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는 중위소득 50∼100% 중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당 긴급생계자금 50만∼90만원을 준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30만∼63만원을, 경북은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씩을,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외에 다른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개별 지원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시 예산을 투입해 10만원씩을 더 준다. 전남 화순군 역시 가구당 지원금 30만∼50만원을 50만∼100만원으로 높인다. 충북 청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60만원을 준다. 울산 울주군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울주군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이미 발표한 대책이 천차만별이라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안은 지자체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 17개 시장·도지사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8일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고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다”며 “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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